누수 피해가 확대된 것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실의 책임으로 일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일주일 전 집 누수로 인해서 두 층 아랫집까지 물이 많이 새서 얼룩생기고 벽지가 들뜬 상황입니다.

저희 집 화장실 공사를 처음 시작한 날 밤부터 아침 사이에 물이 많이 새었습니다. 공사 진행 중일 때 밤에 수도계량기를 잠그지 않고 잤고,(보일러는 가동하지 않음) 두 층 아랫집에 밤 동안 물 소리가 많이 나고 벽지가 축축했다고 합니다.

저희 집은 누수를 몰랐고 아랫집에서 관리실에 전화를 해서 물 좀 어떻게 해달라고 밤에 말함.

관리실은 처음에 대처 없었고 또 전화했더니 전화를 몇 번을 하냐고 뭐라했다고 함.

관리실은 몇 번 전화에 밤 지나고 아침 8시쯤에 11층인 우리집 수도계량기를 잠궜고(복도벽에 있음) 우리집에는 계량기 잠궈야 한다던가 밖에 잠궈 놓았다던가 그런 말도 아예 안 함.

계량기를 잠그면서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음.

밤에 계량기를 잠구거나 우리집에 연락을 했더라면 밤새도록 다른 집 누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줄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실의 업무가 아랫집 민원에 대응하고 수도계량기 등 원인 찾고 알려주는 게 아닌지..

우선 공동배관이 아니라 저희 집의 수도가 터진 거라 다른 집 피해보상도 다 개인이 해야 한다는데, 관리실의 대처에 따라 아파트 전체 보험에서 일부 다른집 수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 규모가 확대되었으므로, 공동 책임을 요구하고 싶어요.

아랫집에서는 몇 시경에 물 소리를 인지하고 관리실에 처음 전화했는지 등등 이 과정에서 도와주겠다고 먼저 나서주셔서 감사한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해 아랫집까지 피해가 확산되어 마음 고생이 많으셨을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합니다.

    1. 관리실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한 손해 확대의 책임과 배상 가능성

    민법상 관리 주체는 공용부분 및 입주민의 안전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실이 아랫집의 신고를 받고도 즉각적인 조치(계량기 차단 및 입주민 고지)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면, 관리실의 과실 비중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누수의 근본 원인이 의뢰인 세대의 전유부분에 있으므로, 의뢰인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기는 어렵습니다.

    2. 대응책 수립

    첫째, 증거 확보 및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아랫집으로부터 신고 시각과 관리실의 대응 내용을 기록한 확인서를 받고, 관리실의 직무 태만으로 피해가 확대되었음을 명시하여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내용증명을 보내 책임을 묻습니다. 둘째, 아파트 단체보험 활용입니다. 아파트 배상책임보험 적용 여부를 관리실을 통해 공식 확인하고, 관리실의 과실을 명확히 하여 보험금 분담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분쟁 조정입니다. 민사 소송 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관리실의 과실 범위를 산정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아랫집의 협조를 통해 관리실의 과실을 입증한다면, 상당 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