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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귀뚜라미56
순한귀뚜라미5624.03.05

임금 체불 전자 소송 변론 기일이 잡혔는데 준비할게 있을까요?

공시에서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피고 쪽에서 따로 뭘 준비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건지

원래 일반적인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소송 접수할 때 체불에 관련된 서류를 모두 증거 자료로 제출한 상태인데

변론 기일에 따로 제가 준비해서 가야될 서류나 준비물이 있을까요?

이미 접수 된 자료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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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재판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은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되며, 별도 준비할 자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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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적으로 공시로 진행된다 해도 변론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사의 재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로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

    2. 주장에 대한 근거가 모두 제출된 상태이므로 따로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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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론을 위해 기일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미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마무리하셔도 되지만


    상대방이 낸 자료를 보고 반박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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