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만약 하늘 위에 떠서 살아도 토지 무단침입 인가요?
땅주인이 있으면 만약 공중 캠핑 비행기나 어벤져스 공중 항모 같은게 떠서 그땅위 하늘에서 살고 있으면 무단거주로 벌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에 대한 것으로 풀이 됩니다.
지상권은 그 토지의 지하 끝, 하늘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제땅 지하100m 지점에 지하철이 다니면 지하철 공사는 지대를 지불해야하고 하늘위로 고압선로가 지나간다면 한전에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자체의 의도를 이해하기 힘듭니다만, 타인토지의 지상에도 권리가 존재합니다. 물론 미치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토지바로 위에 대한 사용이 아니라도 지상과 지하 모두 소유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중권, 지하권이란 권리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