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2)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부신고시에는 매출 및 매입, 비용 등에
대한 증빙 및 증명서류를 근거로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 세금계산서 및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현금영수증과 기타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 장부 작성을 하여 신고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자체를 제출하느 것은 아닙니다.
3), 4)본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 자진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5) 간이과세 배제업종 또는 지역별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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