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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4

개인사업자 소득신고 및 세금 납부 관련 질문

올해 1월 1일부터 일반 사업자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1분기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데 아직 해본적이 없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될지 몰라서

몇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세무서에 소득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2. 매입 세금계산서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 소득신고 후 산출된 세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4. 홈텍스에 가입했습니다. 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가서 하고 홈텍스를 이용해서 납부만 해도 되는가요?

5. 현재 간이사업자 배제지역이라고 어쩔수 없이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연 매출이 2000만원이 될까 말까인데.. 간이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질문이 많네요.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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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 수수한 내역 및 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자료가 필요합니다.

    2. 전자로 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알아서 홈택스에 뜹니다.

    3.4. 홈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까지 다 가능합니다.

    5. 배제지역에서면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가 되지는 못합니다ㅠ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5. 간이과세 배제지역이라면 지역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면 간이과세자 전환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2)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부신고시에는 매출 및 매입, 비용 등에

    대한 증빙 및 증명서류를 근거로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 세금계산서 및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현금영수증과 기타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 장부 작성을 하여 신고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자체를 제출하느 것은 아닙니다.

    3), 4)본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 자진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5) 간이과세 배제업종 또는 지역별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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