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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지빠귀18
정겨운지빠귀18

생활임금 적용 가능한지에 문의드립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생활임금조례가 있습니다.

제4조(적용대상) 1항 2호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 직접 고용한 노동자

> 이 적용대상에 저희 센터가 충족이 됩니다. 채용시 위탁기관은 광주광역시청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센터가 이 조항에 적용되는 센터라고 한다면,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을 지원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에서는 필수가 아니라합니다.

그런데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생활임금 적용을 요청하기 전에 필수로 해줘야 하는 부분 아닌가 문의드립니다.

계속 안해준다고 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조항만 봐서는 적용대상에는 해당합니다만 생활임금 적용이 필수인지까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