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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관수리181
강직한관수리181

생활임금제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아하!

회사가 시에서 위탁운영을 주기에 시에서 책정하는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제는 시급 * 근로시간 = 총액으로 계산이 되는데

계약 진행시 식비 + 교통비 + (시급 * 근로시간) = 총액 계산을 해서

식비와 교통비를 포함한 총액이 생활임금제와 동일한 금액이니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계산법이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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