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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개미핥기151
강렬한개미핥기15123.07.10

중개무역시 원산지 증명서 발행 방법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삼국간 중계무역시 원산지증명서 발행방법 문의드립니다 :

. 중국A사 (제조사)

. 한국B사 (중계무역)

. 칠레C사 (수입자)

중국 & 칠레는 FTA체결이 되어있습니다.

칠레에서 수입 통관시 중국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합니다.

중국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행시 중국 제조사 정보가 칠레C사(수입자)에게 오픈되지 않도록 할려면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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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중계무역의 경우 칠레 수입자는 한국에서 발행한 상업송장(인보이스)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생산자인 중국에서 발행되어야 하며, 수출자란에는 체약 당사국인 중국 업체가 기재될 수 밖에 없습니다.

    FTA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중국 생산자의 정보를 오픈하지 않을 수 있지만 FTA를 활용한다면 이는 어쩔수 없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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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칠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을 보면, 수출자와 생산자가 기재되어야 하며, 수출자의 경우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AVAILABLE UPON REQUEST"로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칠 FTA CO상 수출자중국허가 받은 무역업체(대리인)이 기재가 가능하다고 하면, 중국 제조사의 경우 “AVAILABLE UPON REQUEST"로 기재하여 작성하여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원산지증명서 양식과 작성요령 일부를 첨부 드리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http://fta.mofcom.gov.cn/chile/xieyi/fujian2_B_en.pdf

    Overleaf Instruction

    Certificate No.: Unique serial number of Certificate of Origin assigned by the authorised body.

    • Box 1 : (수출자) State the full legal name and address (including country) of the exporter in either China or Chile.

    • Box 2 : (생산자) State the full legal name and address (including country) of the producer. If goods from more than one producer are included in the certificate, list the additional producers, including their full legal name and address (including country). If the exporter or the producer wishes to maintain this information as confidential, it is acceptable to state “AVAILABLE UPON REQUEST”. If the producer and the exporter are the same, please complete field with “SAME”.

    • Box 3: State the full legal name and address (including country) of the consignee in either China or Chile.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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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부협정의 경우에는 back to back co가 발급이 되지만, 중국 칠레 fta는 이러한 규정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중계인이 아닌이상은 원산지증명서의 제조자나 수출자를 변경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그나마 시도해볼만한건 수출대행업체를 통하여 중국에서 칠레로 수출하고 제조자는 미상으로 기재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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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칠레와 중국은 FTA가 체결되어있으며 원산지증명서 활용시에는 Annex 2-B Certificate of Origin 서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http://fta.mofcom.gov.cn/topic/enchile.shtml

    일단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칠레의 수입당사자에게 중국의 수출당사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Annex 2-B Certificate of Origin의 작성주체는 수출당사국의 수출자로서 중개업자가 작성(발급)하지 못합니다. 또한 오히려 해당 서식에는 5. Remarks에 제3국송장(중계업자인 귀사)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State the order number, Letter of Credit number or other information. In case where a good is invoiced by a non-Party operator, the full legal name, country of the non-Party operator shall be indicated in this box, as far as known.

    주문 번호, 신용장 번호 또는 기타 정보를 기재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운영자가 상품을 송장 발행하는 경우, 당사자가 아닌 운영자의 전체 법적 비당사자 운영자의 이름, 국가를 가능한 한 이 상자에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한-미 FTA에서는 비당사국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다는 이유만으로 FTA적용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합의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FTA는 협정상 수출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에의해(기관) 또는 직접(자율)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국 내 현지 전문가를 통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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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중국에서 칠레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서식을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칠레 원산지서식과 유사한 문서로, 생산자 정보의 경우 한-칠레 FTA원산지증명서는 생산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생산자 1명일 경우: 생산자 이름, 주소(국가, 전화번호, FAX, E-mail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생산자 2명 이상일 경우: "VARIOUS"를 기재하고 모든 생산자의 리스트를 첨부(생산자 이름, 주소, 국가, 전화번호, FAX, E-mail, 사업자등록번호)

    생산자와 수출자와 같을 경우: “SAME" 기재

    생산자를 모를 경우: “UNKNOWN" 기재

    비밀로 할 경우: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 기재

    즉, 생산자 정보가 필수기재사항이 아니라면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등으로 기재하여 정보를 노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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