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쿠팡에서 발마사지를 샀습니다.
제품박스에 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박스를 열자마자 박스훼손 부위를 보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위 아래를 반대로 넣어봤습니다.
반대로 넣어보니 박스 훼손 위치에 스크레치가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리퍼제품을 새제품으로 판매를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와
소비자 기만행위 등으로 소비자보호원 등에 고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적인 거래행위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