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법관련해서 궁금하네요?
쿠팡을앱에서 7/26일 접이식 메트리스 바닥형 주문결재 했습니다
배송은7/29 되욌구요
1주일 지나서 그 상품을 소개한 지인이 저희집에 방문
알고보니 그 제품은 바닥형이 아니 침대형 매트리스 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교환을 하러했더니 1주일 지나서 안된다고 쿠팡 상담사가 말하더군요
1차적으로 상품을 잘못 전달한 회사 실수니 책임이 있지 않냐고 그러나 회사는 전화를 안받고 음성메시지 호출도 쌨으나2틀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법적으로 반품 혹은 교환가능한가요?
제가 어찌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위 법률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반품 및 교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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