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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이구아나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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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 주문후 반품하려는데 박스가

이번에 안전화를 주문했는데 사이즈 미스도 있고 맘에 안들어 반품하려는데요 제가 피자를 시켜먹다 사진속 신발 담는 박스에 떨궜는데 양념 쪽이아닌 도우쪽이 뭍어 깨끗은한데 기름기가 뭍었습니다 안지워집니다 뭐가 뭍은건아닌데 기름기흔적이 남자 주먹사이즈 만큼 남아있는데 신발은 당연히 깨끗한 새것인데요 박스때문에 반품거절당할 수 있나요? 박스값으로 합의되면 좋가한데 박스 기름기때문에 거절당하면 소비자원이나 뭔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거절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단 반품하시고 상황을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반품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사전의 반품 기준에서 포장재만의 훼손 등이 있다고 하여 반품의 정당한 거절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