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품된 물건을 제 값에 판매하는 것 합법인가요?
백화점 아울렛에서 폭풍 쇼핑하던 중
급하게 산 물건이 있는데 집에 와서 보니
고객으로부터 반품된 물건을
제 값에 저희한테 판 것 같습니다
해진 박스, 누가 신었던 것 같은 신발 밑창입니다
노란 모자이크 부분은 ㅇㅇ시 사는 ㅇㅇ고객으로부터 아울렛으로 반품온 배송스티커이고
하얀 모자이크 부분은 제 값에 구매한 영수증입니다
심지어 처음 말했던 가격과 달라 다시 결제한 것입니다.
내일 환불 반품하러 갈 거긴 한데
반품된 물건을 제 값에 고객에게 판매하는 게 합법이긴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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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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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된 물건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반품된 물건에 대하여 아무런 사유 고지 없이 새것과 같은 내용으로 판매를 했다면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