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배송중 상품 파손 환불가능한가요?
중고거래로 신발을 구매하였습니다. 신발이 파손은 아닌데 신발 박스도 저는 신발을 좋아함으로 버리지않고 모아두므로 박스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신발 박스도 제품의 일부이므로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않을까요 구성품은 택배 상자 안에 신발박스와 신발으로만 있었습니다. 별도로 뽁뽁이 라고하는 그런것이 없었습니다 파손이 못쓸 정도는 아니지만 한눈에 봐도 택배상자와 신발 박스 둘다 파손이 보이는 정도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발박스의 문제로 환불요청을 하려면, 질문자님이 거래당시부터 박스의 온전한 배송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거래내용의 중요사항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대상 물건은 신발 그 자체로 보아야 하겠으며, 신발박스는 특별히 거래당시에 거래대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된 것이 아니라면 그 파손을 들어 환불을 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특별히 신발박스도 보내달라거나 신발박스도 보관을 할 것이라는 등 대화가 있으신 경우에 한해 그 파손을 들어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신발박스가 파손대상으로서 상품의 일부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상대에게 전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