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반듯한불독237
반듯한불독237
24.01.15

중고거래 배송중 상품 파손 환불가능한가요?

중고거래로 신발을 구매하였습니다. 신발이 파손은 아닌데 신발 박스도 저는 신발을 좋아함으로 버리지않고 모아두므로 박스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신발 박스도 제품의 일부이므로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않을까요 구성품은 택배 상자 안에 신발박스와 신발으로만 있었습니다. 별도로 뽁뽁이 라고하는 그런것이 없었습니다 파손이 못쓸 정도는 아니지만 한눈에 봐도 택배상자와 신발 박스 둘다 파손이 보이는 정도긴 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