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배송중 상품 파손 환불가능한가요?

중고거래로 신발을 구매하였습니다. 신발이 파손은 아닌데 신발 박스도 저는 신발을 좋아함으로 버리지않고 모아두므로 박스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신발 박스도 제품의 일부이므로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않을까요 구성품은 택배 상자 안에 신발박스와 신발으로만 있었습니다. 별도로 뽁뽁이 라고하는 그런것이 없었습니다 파손이 못쓸 정도는 아니지만 한눈에 봐도 택배상자와 신발 박스 둘다 파손이 보이는 정도긴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발박스의 문제로 환불요청을 하려면, 질문자님이 거래당시부터 박스의 온전한 배송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거래내용의 중요사항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대상 물건은 신발 그 자체로 보아야 하겠으며, 신발박스는 특별히 거래당시에 거래대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된 것이 아니라면 그 파손을 들어 환불을 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특별히 신발박스도 보내달라거나 신발박스도 보관을 할 것이라는 등 대화가 있으신 경우에 한해 그 파손을 들어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신발박스가 파손대상으로서 상품의 일부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상대에게 전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