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두가지 고소가 가능한가요?
현재 피해자인데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죄 둘다 성립하는데
한 사건에 대해서 두가지 항목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한꺼번에 고소는 불가능한가요?
또 민사도 생각 중인데
암호화폐를 손실 보았으면
소가는 당시 시세 금액으로 산정하나요
아니면 소가산정이 안되는 재산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현재 피해자인데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죄 둘다 성립하는데
한 사건에 대해서 두가지 항목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한꺼번에 고소는 불가능한가요?
또 민사도 생각 중인데
암호화폐를 손실 보았으면
소가는 당시 시세 금액으로 산정하나요
아니면 소가산정이 안되는 재산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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