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에서 합의금 받으면 민사소송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로 인해 (75만원입니다)
형사(경찰신고) 와 민사(개인적으로)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1. 만약 형사에서 원고가 합의를 요청해서 받아들이면 민사는 취하해야 하는건가요? 돈을 받았으니까?
2. 민사소송에 사용한 금액(10만원정도라고 하면)은 형사 합의할때 추가해서 받을 수 있나요? 민사 소취하면 저런 금액은 못받는건데요 ㅠㅠ
3. 만약 민사에서 75만원에 대해서만 소송 걸었으면 나중에 돈을 더 늘릴 수는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통 합의를 할 때 민사와 형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한다면 소를 취하해야 하겠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청구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합의 당시 민사 합의도 같이 하였다면 민사소를 취하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취하 시 진행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만 환급받게 되는데 이를 상대방에게 주장해 합의금에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형사 사건에서 원고가 합의를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은 취하하게 됩니다. 이는 형사상 합의금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 합의와 민사 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 합의 후에도 민사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형사 합의 시 민사 소송에 사용한 금액, 즉 소송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소송비용에 대해 상대방과 협의하고 이를 합의서에 명시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소송비용 부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금액에 관하여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필요하다면 청구 금액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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