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에서 합의금 받으면 민사소송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로 인해 (75만원입니다)
형사(경찰신고) 와 민사(개인적으로)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1. 만약 형사에서 원고가 합의를 요청해서 받아들이면 민사는 취하해야 하는건가요? 돈을 받았으니까?
2. 민사소송에 사용한 금액(10만원정도라고 하면)은 형사 합의할때 추가해서 받을 수 있나요? 민사 소취하면 저런 금액은 못받는건데요 ㅠㅠ
3. 만약 민사에서 75만원에 대해서만 소송 걸었으면 나중에 돈을 더 늘릴 수는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