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형사 사건에서 원고가 합의를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은 취하하게 됩니다. 이는 형사상 합의금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 합의와 민사 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 합의 후에도 민사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형사 합의 시 민사 소송에 사용한 금액, 즉 소송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소송비용에 대해 상대방과 협의하고 이를 합의서에 명시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소송비용 부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구금액에 관하여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필요하다면 청구 금액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