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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풍금조61
엄격한풍금조6121.09.03

암호화폐 관련 민.형사 소송 질문 드립니다

1. 암호화폐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소가를 당시 금액으로 적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꾼에게 보낸 암호화폐가 계속 오르는 추세인데

판결 시 당시 시세의 원화가 아니라 보낸 암호화폐로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2. 형사 소송과정에서 담당형사가 계속 이건 투자 실패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100명 정도 인데 대부분 사기 고소 접수했고 수사 진행 중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a는 국내 상장 확정이라며 다음주에 상장한다 하고 (자기말로) 예정 상장가 20%에 암호화폐를 받고 팔았습니다 그 다음날 모든 대화 및 관련 사이트 폐쇄 후 잠적했습니다

근데 코인을 수령했다며 투자 실패랍니다 자꾸 요청하면 접수는 해주는데 혐의불충분으로 끝내겠답니다

어떻게 사기를 입증 해야 할까요? 제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수사관 교체를 요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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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특정이 가능하다면, 해당 암호화폐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사기를 입증하려면 코인을 수령한 것이 기망행위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수사관을 교체한다고 해도 결과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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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소송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그 자체의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가액 즉 불법행위인 사기나 유사수신행위로 입은 재산상 손해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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