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관련 민.형사 소송 질문 드립니다

1. 암호화폐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소가를 당시 금액으로 적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꾼에게 보낸 암호화폐가 계속 오르는 추세인데

판결 시 당시 시세의 원화가 아니라 보낸 암호화폐로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2. 형사 소송과정에서 담당형사가 계속 이건 투자 실패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100명 정도 인데 대부분 사기 고소 접수했고 수사 진행 중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a는 국내 상장 확정이라며 다음주에 상장한다 하고 (자기말로) 예정 상장가 20%에 암호화폐를 받고 팔았습니다 그 다음날 모든 대화 및 관련 사이트 폐쇄 후 잠적했습니다

근데 코인을 수령했다며 투자 실패랍니다 자꾸 요청하면 접수는 해주는데 혐의불충분으로 끝내겠답니다

어떻게 사기를 입증 해야 할까요? 제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수사관 교체를 요청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특정이 가능하다면, 해당 암호화폐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사기를 입증하려면 코인을 수령한 것이 기망행위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수사관을 교체한다고 해도 결과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소송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그 자체의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가액 즉 불법행위인 사기나 유사수신행위로 입은 재산상 손해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