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암호화폐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소가를 당시 금액으로 적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꾼에게 보낸 암호화폐가 계속 오르는 추세인데
판결 시 당시 시세의 원화가 아니라 보낸 암호화폐로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2. 형사 소송과정에서 담당형사가 계속 이건 투자 실패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100명 정도 인데 대부분 사기 고소 접수했고 수사 진행 중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a는 국내 상장 확정이라며 다음주에 상장한다 하고 (자기말로) 예정 상장가 20%에 암호화폐를 받고 팔았습니다 그 다음날 모든 대화 및 관련 사이트 폐쇄 후 잠적했습니다
근데 코인을 수령했다며 투자 실패랍니다 자꾸 요청하면 접수는 해주는데 혐의불충분으로 끝내겠답니다
어떻게 사기를 입증 해야 할까요? 제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수사관 교체를 요청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