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시 연대채무자의 임대료수입원이 1인 명의로 들어올 경우, 그 1인의 통장만 압류해도 될까요? 다른 1인의 재산조회를 별도로 해야할까요? 법원이 각각 다릅니다
연대채무자의 채권압류진행중 주소지가 달라 법원 두군데 넣어야 하는데, 압류하고자 하는 통장이 연대채무자중 1인의 통장으로 연대채무자의 임대수입이 들어오고 있어. 그 1인의 통장을 압류하고자 합니다. 상가의 여러 호실을 연대소유하고 임대를 주고있고 그 월세를 1인의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1인의 재산조회 별도로 해서 청구 금원을 나눠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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