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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5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점이 알고 싶어요

전세 계약을 알아보던중 다가구와 다세대란 말이 나오던데 이 두 단어는 서로 같은 말 아닌가요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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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층이하로 연면적이 660m2 이하인 단독 주택으로서 가구수는 19가구이지만 전체가 1개의 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연면적이 660m2 이하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 공동주택으로, 각호실마다 구분등기가 가능하며 각각의 호실이 주택수로 계산됩니다.

    임대차할 때에는 다가구주택보다는 다세대 주택(흔히 빌라라고 칭함)이 등기부등본 열람도 쉽고 선순위채권파악도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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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3층이하로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건물 전체에 대한 단독등기만 가능합니다.

    각 호마다 구분등기를 할 수 없으며 분리하여 하나하나 매매할 수도 없습니다.


    다세대주택은 4층이하로 각 호 하나하나를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구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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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3.26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쉽게 건물 하나의 등기부가 있고 개별 호수별 등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건물내 모든 세입자의 보증금이 내보증금에 영향을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다세대는 같은 건물이라도 해당호수별 구분등기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타 호수의 보증금은 내 보증금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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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권입니다.

    다가구는

    건물전체가 1소유권(공동명의도 1소유권으로 건물전체를 매매하는 것이고, 호수별 매매는

    안됩니다. 양도소 계산할 때도 1주택이고요.

    다가구주택은 지상 3층까지 건축이 가능. 1층이 주차장이면 4층까지 건축가능 하고요.

    다세대는

    호수마다 소유자가 다르고 호수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건물전체를 1인이 소유한다고 하면 호수마다 소유권 등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호수갯수만큼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1층이 주차장이면 5층까지 19세대 미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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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한 사람의 집주인이 여러가구를 세를 놓는 것이고, 다세대는 각 세대마다 따로 주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보통 빌라가 해당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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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 단독주택처럼 건물이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고 소유자가 1명

    다세대 - 빌라처럼 건물의 여러호수가 호수별로 개별 등기가 되어 있고 소유자가 호수별로 여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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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아주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란 흔히 원룸건물 처럼 한건물에 주인이 1명이고 원룸방 투룸방등 여러게 있는곳을 말합니다.

    다세대주택은 빌라나 아파트처럼 각 호실마다 주인이 다다른것을 다세대주택이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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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5층이상 공공주택을 뜻하는 아파트와 다르게필로티 구조의 층수를 제외합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 둘다 호실별로 구분되어있고 실제 따로 거주가 가능할수있어도 다가구의 경우 분리하여 소유하거나분양, 매도, 매수가 불가능하며 건물 자체를 하나의 등기,즉 1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이는 개별적으로 구분등기가 안되는 것이며특정요건을 갖추어용도변경을 신청하셔야합니다. 이외 3층 이하이면서 19가구 이하로만건축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혹여 이와 같은 건축 요건을 초과한다면다주택자로 간주된다는 점 참고하셔야합니다.

    그 이하 층수로써 지하층 및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면적으로만 건축할수있는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만약 변경을 원한다면 다세대에 준하는 주차대수 및 특정요건을 갖추어용도변경을 신청하셔야합니다.이외 3층 이하이면서 19가구 이하로만건축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혹여 이와 같은 건축 요건을 초과한다면 다주택자로 간주된다는 점 참고하셔야합니다.

    그다음 다세대의 경우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는 동일하오나4층 이하이면서 세대수 제한은 없으며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다가구와 다르게 구분등기가 가능하여개별적으로 호실별로매매와 분양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이로 인해 다세대 건물 자체를 소유시다가구와는 다르게 다주택자로 간주됩니다.만약 반대로 용도변경하게되면변경일자 기준으로 2년이상 소유시단독주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이외 비슷한 개념의 연립주택의 경우4층 이하 층수이면서 바닥면적이상기 면적을 초과하게되었을때를 말합니다.

    이러한 다가구 다세대 차이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건물 임대인이 한명인 다가구에서는 호실을 명시하지않아도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며이와 반대로 다세대는 호실까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외 임대인 입장에서 이둘은 건물 한채가 1주택자로써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거나 이와 다르게 다주택자로써 중과대상이 되거나한다는 다른점을 찾아볼수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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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와 다가구는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쉽게말해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로 이루어진 건물을 건물이구요.

    다가구주택은 한건물내 각세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러가구가 있는 건물을 다가구주택이라고 합니다.

    다가구주택이 다세대로 인정을 받을려면, 각세대 출입구가 따로 있어야하고, 주거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합니다.
    요건을 갖추고 시군구에 용도변경요청을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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