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5층이상 공공주택을 뜻하는 아파트와 다르게필로티 구조의 층수를 제외합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 둘다 호실별로 구분되어있고 실제 따로 거주가 가능할수있어도 다가구의 경우 분리하여 소유하거나분양, 매도, 매수가 불가능하며 건물 자체를 하나의 등기,즉 1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이는 개별적으로 구분등기가 안되는 것이며특정요건을 갖추어용도변경을 신청하셔야합니다. 이외 3층 이하이면서 19가구 이하로만건축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혹여 이와 같은 건축 요건을 초과한다면다주택자로 간주된다는 점 참고하셔야합니다.
그 이하 층수로써 지하층 및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면적으로만 건축할수있는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만약 변경을 원한다면 다세대에 준하는 주차대수 및 특정요건을 갖추어용도변경을 신청하셔야합니다.이외 3층 이하이면서 19가구 이하로만건축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혹여 이와 같은 건축 요건을 초과한다면 다주택자로 간주된다는 점 참고하셔야합니다.
그다음 다세대의 경우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는 동일하오나4층 이하이면서 세대수 제한은 없으며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다가구와 다르게 구분등기가 가능하여개별적으로 호실별로매매와 분양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이로 인해 다세대 건물 자체를 소유시다가구와는 다르게 다주택자로 간주됩니다.만약 반대로 용도변경하게되면변경일자 기준으로 2년이상 소유시단독주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이외 비슷한 개념의 연립주택의 경우4층 이하 층수이면서 바닥면적이상기 면적을 초과하게되었을때를 말합니다.
이러한 다가구 다세대 차이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건물 임대인이 한명인 다가구에서는 호실을 명시하지않아도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며이와 반대로 다세대는 호실까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외 임대인 입장에서 이둘은 건물 한채가 1주택자로써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거나 이와 다르게 다주택자로써 중과대상이 되거나한다는 다른점을 찾아볼수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