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창문을 여는 행위로 인하여 승객이 감기에 걸릴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상해의 고의 역시 없기 때문에 정당행위 유무는 판단하기 이전에 고의인정부터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