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안에서 차가 정차할 때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던 승객이 넘어져서 버스 기사에게 손해배상 요청했다는 내용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법적으로 버스 기사가 손해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과실유무는 판단됩니다.
급정거를 한 것이라면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나
그렇지 않다면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승객의 책임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손잡이를 잡지 않는 등 ‘자신의 안전을 살피지 못하다’가 부상 당했을 땐 법원은 승객 책임을 묻고 있으나, 보통 20-30%정도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버스기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