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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8

버스기사를 폭행하여 승객을 위험에 빠뜨리면 법적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뉴스에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던 버스안에서 취객이 운전똑바로하라고 고함지르며 시비를걸고 분이안풀려 운전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하여 핸들 조작이 안되어 승객들이 넘어지고 다치는경우 취객은 법적처벌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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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가법에 따르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운전자 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폭행이나 협박에 멈추지 않고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고 됩니다. 또 운전자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다른 승객의 안전 역시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가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위 규정에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인 차량 내에서 운전자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객이 버스 기사를 폭행하여 핸들 조작이 안되게 한다면,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벌금과 처벌의 정도는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타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 취객이 버스 기사를 폭행함으로써 기사를 상해하거나 승객들이 다쳤다면, 이는 폭행 또는 상해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객은 위 두 가지 법률 위반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처벌의 정도는 사건의 세부 사항, 가해자의 동기, 피해자의 상황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외에도 승객들이 다친 경우에는 취객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기사 폭행시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그 행위로 인해 승객이 상해를 입으면 그 부분 역시 별도로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