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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쯤에 아프면 항상 가던 병원 (내과)에서 피임약을 처방 받았는데요 아직 안 뜯었어요 그런데 피임약 처방 사유가 생리하기 전에 여드름이 나는 것도 있었고 다낭성 관련 때문도 있었는데 제가 의사한테는 생리 전에 여드름 난다고만 말했고 의사는 급여로 처방했던 것 같은데 저는 약국에서 5만원 정도 냈어요 피임약은 2통이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여러 사유 중 하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를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이나
처방 근거가 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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