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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쌍봉낙타
화려한쌍봉낙타24.03.04

외국 여행이 아니라 외국에서 실제로 살다왔을때 관세를 내는 기준은 동일하나요?

예를 들어 해외 발령나서 3년간 외국 사는 동안 거기서 번 돈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거기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고 실 사용 해왔을때 다시 국내로 모든 짐을 가지고 들어올때 관세를 내야하나요? 꼭 고가의 물품이 아니더라도 3년간 구매한 모든 물건들의 총합은 당연히 200$는 넘을텐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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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물품 면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물품 면세는 다음의 이사물품 인정범위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이사물품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사물품 불인정범위와 이사물품임에도 과세대상 물품범위가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물품 인정 범위]

    1.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

    이사자·단기체류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거주기간·직업·가족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 이전하면서 필요 없는것

    이사자(준이사자·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나라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로 송부한, 이전하기 전 거주 국에서 사용하던 물품

    3. 사망으로 송부되는 사용물품

    외국에서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함에 따라 국내로 송부되어오는 본인의 사용물품

    [이사물품 불인정 범위]

    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2. 개인용/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3. 직업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과세대상 물품]

    다만,우리나라에서 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되는 것임이 수출신고필증등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은 면세

    1. 자동차·선박·항공기 : 이륜자동차 포함

    2.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500만원 이상

    3. 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4.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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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과 관련해서는 관세법상 이사물품 관세 제도가 있으며 귀국 시 이사 물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자의 경우,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 이상(가족 동반한 경우 6개월) 거주한 후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자가 반입하는 이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때, 이사자 여부 판단 시 최초 출국일로부터 최종 입국 일자까지의 기간 중 2/3 이상을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만 이사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외 발령으로 인해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신 경우, 이사 물품으로 분류되어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 물품으로 분류되더라도 일부 품목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세청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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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사물품 통관’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입국하는 사람이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한 세관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절차는 물품 내역을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 가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으로, 세관은 이사자의 직업, 거주 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합니다. 또한, 이사자의 자격(이사자, 단기체류자)에 따라 면세 범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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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 이사물품은 우리나라로 이주하는 사람이 반입하는 일반적인 가정용품으로, 이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을 의미합니다. 세관장은 거주이전 사유, 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세금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이사물품이 아닌 물품이나 필수 과세 대상 물품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 이사물품 자동차를 통관하려면 '이사자 기준'과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물품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단기체류자가 반입한 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이사자 기준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계획인 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외국 거주 기간은 최초 출국일부터 최종 입국일까지 계산되며, 외국 거주 기간이 전체 거주 기간의 2/3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필수 과세대상물품에는 선박, 항공기, 일부 자동차, 보석, 진주, 상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입국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이나 이사물품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도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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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행자와 이사자는 다른 통관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이사화물 통관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국내에 입국하실때는 아래의 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외이사전문업체 및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것도 방법입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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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이사물품 통관 절차는 일반 통관 절차와는 다릅니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아래 필수 과세 대상을 제외한 물품들은 기본적으로 면세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선박·항공기 (이륜자동차 포함)

    •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500만원 이상

    • 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3&cntntsId=28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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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를 이사물품 통관절차라고 합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물품 중에서도 면세제외대상인 과세대상 물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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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때는 이사물품 면세를 통하여 대부분의 물품은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보석과 같은 고가의 물품의 경우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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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이사자 물품의 수입통관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 수입통관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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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이사자로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 이사하는 자 중에서 동반가족 구성 여부를 고려하여, 내국인은 해외 거주기간, 영주권자 및 외국인 (시민권자 포함)은 국내체류 예정기간에 따라 이사자와 단기체류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이사자(우리나라 국민)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

    - 단기체류자(우리나라 국민)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사물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1. 자동차·선박·항공기 (이륜자동차 포함)

    2.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500만원 이상

    3. 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4.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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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이 아닌 해외거주자가 국내 입국하는 경우 이사물품 통관을 하게 됩니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사물품의 인정범위

    -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

    • 이사자·단기체류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거주기간·직업·가족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이전하면서 필요 없는것

    • 이사자(준이사자·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나라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로 송부한, 이전하기 전 거주 국에서 사용하던 물품

    - 사망으로 송부되는 사용물품

    • 외국에서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함에 따라 국내로 송부되어오는 본인의 사용물품

    과세대상물품

    • 자동차·선박·항공기 : 이륜자동차 포함

    •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500만원 이상

    • 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면세대상물품

    • 이사자 :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필수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

    • 단기체류자 :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에 대하여 해외에서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였음을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면세

    수입금지물품

    • 헌법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서적,영화,음반,조각물,음란물 등

    • 위조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위변조 화폐 및 유가증권 등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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