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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급스런기러기3
고급스런기러기3
22.07.08

해당 경우 사기 성립이 가능한가요?

4만원이라는 적은 돈이지만 중고거래로 입금 후 판매자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공개적으로 보여지는 상품 문의에 글을 남기자 연락이 왔지만 내일 발송해준다고 한 이후 이틀간 또 확인을 안하네요.. 분명 접속중인 것이 보이는데 발송도 안 하고 연락을 받지도 않아서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신고를 해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립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또한 만약 신고를 하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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