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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기러기3
고급스런기러기322.07.08

해당 경우 사기 성립이 가능한가요?

4만원이라는 적은 돈이지만 중고거래로 입금 후 판매자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공개적으로 보여지는 상품 문의에 글을 남기자 연락이 왔지만 내일 발송해준다고 한 이후 이틀간 또 확인을 안하네요.. 분명 접속중인 것이 보이는데 발송도 안 하고 연락을 받지도 않아서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신고를 해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립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또한 만약 신고를 하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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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잘 되지 않으며 보내준다고 하고도 발송도 안되는 경우에는

    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신고하실때에는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대화내용, 입금내역 등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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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기망의사와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가 발송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거래를 할 준비나 능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했다는 증거가 될 여지가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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