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경우 사기 성립이 가능한가요?
4만원이라는 적은 돈이지만 중고거래로 입금 후 판매자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공개적으로 보여지는 상품 문의에 글을 남기자 연락이 왔지만 내일 발송해준다고 한 이후 이틀간 또 확인을 안하네요.. 분명 접속중인 것이 보이는데 발송도 안 하고 연락을 받지도 않아서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신고를 해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립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또한 만약 신고를 하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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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잘 되지 않으며 보내준다고 하고도 발송도 안되는 경우에는
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신고하실때에는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대화내용, 입금내역 등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기망의사와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가 발송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거래를 할 준비나 능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했다는 증거가 될 여지가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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