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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린후루티146
어린후루티146
22.07.22

중고거래 사기-모르는 사람에게 입금받을 때

모르는 분한테 고소를 당했는데 중고거래하는 곳에서 4년전에 입금을 하고 제가 물건을 안줬다며 경찰서에 연락이 왔습니다. 입금내역은 확인이 되었다는데 저는 그런 물건을 내놓은 적도, 거래해본 적도 없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입금이 된 줄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러한 수법이 무슨 사기꾼들 수법이라고 영상을 봤던 거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안나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제가 벌금을 낸다거나 처벌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무죄 입증을 해야할까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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