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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후루티146
어린후루티14622.07.22

중고거래 사기-모르는 사람에게 입금받을 때

모르는 분한테 고소를 당했는데 중고거래하는 곳에서 4년전에 입금을 하고 제가 물건을 안줬다며 경찰서에 연락이 왔습니다. 입금내역은 확인이 되었다는데 저는 그런 물건을 내놓은 적도, 거래해본 적도 없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입금이 된 줄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러한 수법이 무슨 사기꾼들 수법이라고 영상을 봤던 거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안나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제가 벌금을 낸다거나 처벌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무죄 입증을 해야할까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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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면 되며

    관련증거는 고소인측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 경찰에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으로 충분해보이며

    가능하시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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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소장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그러한 물건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면, 수사관이 제시하는 증거를 확인하고 질문자님이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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