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 민사 승소 후 2심 변론기일 출석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1심 피고대리인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원고패로 1심은 승소하였습니다. 현재 원고가 항소한 상황이고 항소 이유서를 받아 봤는데 1심 내용과 다를게 없었습니다. 2심은 합의재판이라고 개인은 대리인으로 재판을 참석할 수 없다고 안내를 받아 일단 법무사를 통해 답변서를 제출하고 결어에 변론기일에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는 식으로 답변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2심에서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서 및 준비서면만 제출 잘하고 참석 안해도 판사가 인정을 해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