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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7.27

재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1, 2심이 아무리 유리해도 3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가요?

민사소송으로 1심 판결이 났고, 원고일부승소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95% 피고가 5%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항소를 하였고, 2심 시작 전 조정이 발생했습니다. 조정에서도 피고의 의견 중심으로 강제조정이 이루어 졌고, 이후 만약에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2심이 판결된 것으로 종료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고가 분명히 상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요. 위처럼 피고의 5% 잘못이 발생한 이유가 어떻든 했던 행동이기에, 2심을 진행하여 자료를 1심에서 못냈던 5%의 잘못을 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 경우 형사쪽으로는 어떻게 되겠지만, 민사에서는 자료를 제출해도 의미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이번을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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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을 보면 항소심(2심)에서 강제조정이 이루어졌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고든 피고든 상고할 수 없습니다.

    강제조정의 내옹으로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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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3심의 경우 법률심으로 법률적으로 해석 등에 대한 부분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실 비율에 대한 다툼 내용은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도 심리불속행 즉 심리를 하지 않고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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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심은 법률심이고, 3심에서 항소심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항소심까지 진행되는 동안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투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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