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1, 2심이 아무리 유리해도 3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가요?
민사소송으로 1심 판결이 났고, 원고일부승소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95% 피고가 5%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항소를 하였고, 2심 시작 전 조정이 발생했습니다. 조정에서도 피고의 의견 중심으로 강제조정이 이루어 졌고, 이후 만약에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2심이 판결된 것으로 종료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고가 분명히 상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요. 위처럼 피고의 5% 잘못이 발생한 이유가 어떻든 했던 행동이기에, 2심을 진행하여 자료를 1심에서 못냈던 5%의 잘못을 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 경우 형사쪽으로는 어떻게 되겠지만, 민사에서는 자료를 제출해도 의미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이번을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을 보면 항소심(2심)에서 강제조정이 이루어졌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고든 피고든 상고할 수 없습니다.
강제조정의 내옹으로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3심의 경우 법률심으로 법률적으로 해석 등에 대한 부분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실 비율에 대한 다툼 내용은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도 심리불속행 즉 심리를 하지 않고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심은 법률심이고, 3심에서 항소심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항소심까지 진행되는 동안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투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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