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으로 1심 판결이 났고, 원고일부승소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95% 피고가 5%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항소를 하였고, 2심 시작 전 조정이 발생했습니다. 조정에서도 피고의 의견 중심으로 강제조정이 이루어 졌고, 이후 만약에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2심이 판결된 것으로 종료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고가 분명히 상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요. 위처럼 피고의 5% 잘못이 발생한 이유가 어떻든 했던 행동이기에, 2심을 진행하여 자료를 1심에서 못냈던 5%의 잘못을 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 경우 형사쪽으로는 어떻게 되겠지만, 민사에서는 자료를 제출해도 의미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이번을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