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공제 후에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요. 질문자님 처럼 투잡으로 2가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 신고
근로소득은 매년 2월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통하여 진행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측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근로소득은 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2. 사업소득 신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소득에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가지 이상의 모든 소득을 합계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로 인해 1년치 모든 소득에 대하여 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결론적으로 2월에 근로소득을 1차적으로 정산하여 마무리하고,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모든 소득을 합하여 1년치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 후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