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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늑대164
흰늑대16421.12.29

프렌차이즈 음식점을 개인사업자로 여러개 운영중입니다. 법인사업자를 만들어 현재 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이득일까요?

프렌차이즈 음식점을 3~4 곳 운영중입니다. 세금이나 여러가지 문제로 명의는 가족들 명의로 나누어 운영중이구요.

현재 한 곳 매출이 높아 성실납세자? 금액을 초과하여 세무사님이 세금 폭탄 맞을수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혹시 법인사업자를 만들어 프렌차이즈 음식점 사업자를 하나로 통합 운영해도 괜찮을까요?

가능하다면 장정과 단점 그리고 프렌차이즈로 몇 개 까지 운영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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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법인으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소득을 받으며 근로소득세를 내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배당하게 될 경우 주주는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인법인이 가능하므로 1인이 대표이사이면서 배당을 받는 주주인 경우 법인사업에 대해 법인세를,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주주로서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율이 낮긴 하지만 그만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들이 많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곧 사업자이므로 오로지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만, 그만큼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세율이 법인세율보다도 매우 높게 잡혀있어 높은구간의 소득일수록 떼어가는 세금이 40%(법인세는 최대 22%)까지 육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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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 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인 전환을 고려하시면 되며,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하여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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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많은 경우 법인전환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3년간 성실사업확인대상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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