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빌라인데 소유는 80몇년도부터 했고
지금 매매시 3억정도인데 소유한집이 하나일경우 별다른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부모님 명의이고 3억에 팔았을시 거의 3억 다 쓸수있는건지
나라에 뭐를 내야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소유 및 거주를 한 경우라면 9억원 이하의 가격이라면 양도세가 부과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충분하고 정확하게 확인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거주하는 1세대가 2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등 다른 세금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