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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거위195
살가운거위19521.03.01

집이 하나일때 매매시 세금궁금합니다

작은빌라인데 소유는 80몇년도부터 했고

지금 매매시 3억정도인데 소유한집이 하나일경우 별다른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부모님 명의이고 3억에 팔았을시 거의 3억 다 쓸수있는건지

나라에 뭐를 내야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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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소유 및 거주를 한 경우라면 9억원 이하의 가격이라면 양도세가 부과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충분하고 정확하게 확인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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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거주하는 1세대가 2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등 다른 세금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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