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보고싶은사마귀157
보고싶은사마귀15722.08.15

1가구 다주택 양소세에 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시골 농가창고 와 또다른 시골집이 각각 부모 명의로 되어있는데 살고있는 집 매매하고자 합니다. 1가구 3주택으로 과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해서.


1.농가창고 아들(주거지 다름,30세 이상)증여


2.시골집 살고있는 외할머니께 증여




하고나서 살고있는집 (공시지가 3억도안됨) 매매하면


중과세가 안나오는지, 살지도 않는 명의만 부모님이 받아서 피해보는것 같아 억울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1가구3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부과 되지 않는지요?



참고로 저렇게 했을때 중간에 뭐 증여하고 나서


매매하기 전까지 텀을 둬야 한다거나 더 살펴볼 내용이 있을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비조정지역이라면 다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이더라도 시골주택(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은 양도세 중과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세 중과란 중과대상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2.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니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3년이후 증여받은분부터는 이월과세 기간이 5년->10년으로 늘어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