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농가창고 와 또다른 시골집이 각각 부모 명의로 되어있는데 살고있는 집 매매하고자 합니다. 1가구 3주택으로 과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해서.
1.농가창고 아들(주거지 다름,30세 이상)증여
2.시골집 살고있는 외할머니께 증여
하고나서 살고있는집 (공시지가 3억도안됨) 매매하면
중과세가 안나오는지, 살지도 않는 명의만 부모님이 받아서 피해보는것 같아 억울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1가구3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부과 되지 않는지요?
참고로 저렇게 했을때 중간에 뭐 증여하고 나서
매매하기 전까지 텀을 둬야 한다거나 더 살펴볼 내용이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