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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물소261
덕망있는물소26124.03.30

연차 반려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는 연차쓰는데 상무이사의 허락을 다 맡아야 하는 회사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상 연차를 제한하고 있어요 원래는 인원 빠지면 단기알바를 뽑았지만 이번년도는 성수기가 아니면 알바를 안뽑고, 기존 생산인원으로만 돌린다네요 심지어 연차도 회사측에서 쓰라고 할때만 쓰게 하고, 제가 쓰고 싶을때는 제한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전에도 누군가 한명이 연차를 쓸 수 있으니 항상 인원도 대비를 해야한다고 말을 했지만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회사에서는 어떻게든 돈을 아끼려고 단기알바도 안구하는중이고, 연차 쓰는걸 한달전에 미리 얘기해도 물량이 많으면 반려를 해요 이거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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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로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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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 거부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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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심각한 지장이 없고 대비할 여유가 있음에도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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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원 부족을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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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회사에 불가피한 경영상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시기 변경을 할 권리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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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연차 신청만 하고 그날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처리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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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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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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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신청한 연차를 사용시 회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서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원부족의 사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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