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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덕망있는물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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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연차 반려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는 연차쓰는데 상무이사의 허락을 다 맡아야 하는 회사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상 연차를 제한하고 있어요 원래는 인원 빠지면 단기알바를 뽑았지만 이번년도는 성수기가 아니면 알바를 안뽑고, 기존 생산인원으로만 돌린다네요 심지어 연차도 회사측에서 쓰라고 할때만 쓰게 하고, 제가 쓰고 싶을때는 제한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전에도 누군가 한명이 연차를 쓸 수 있으니 항상 인원도 대비를 해야한다고 말을 했지만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회사에서는 어떻게든 돈을 아끼려고 단기알바도 안구하는중이고, 연차 쓰는걸 한달전에 미리 얘기해도 물량이 많으면 반려를 해요 이거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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