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차쓰는데 상무이사의 허락을 다 맡아야 하는 회사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상 연차를 제한하고 있어요 원래는 인원 빠지면 단기알바를 뽑았지만 이번년도는 성수기가 아니면 알바를 안뽑고, 기존 생산인원으로만 돌린다네요 심지어 연차도 회사측에서 쓰라고 할때만 쓰게 하고, 제가 쓰고 싶을때는 제한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전에도 누군가 한명이 연차를 쓸 수 있으니 항상 인원도 대비를 해야한다고 말을 했지만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회사에서는 어떻게든 돈을 아끼려고 단기알바도 안구하는중이고, 연차 쓰는걸 한달전에 미리 얘기해도 물량이 많으면 반려를 해요 이거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로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