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사업장 미등록 시 부가세 신고 여부
스마트스토어에서 물건 팔고 있는데 알아보니 스마트스토어는 50건 이상이거나 연 4,400만원 이상이면 사업자등록 하라고 경고가 온다고 하더라구여 지금 현재 2달 매출이 28만원인데 사업장 등록하고 부가세 신고 해야하나요?
추가로 사업장 등록을 안해도 되면 매출은 종합소득세 할 때 반영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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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소득수준이라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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