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땅에 상수도공사나 전기공사로 나라에서 하는듯한 공사가 자주 있는데 이때마다 공장앞에 차를 주차하고 포크레인이 들어오니 들어가는 길이 자주 막히는데 이런 경우에 구청에 민원을 넣게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로 인해 손해를 받으신 사항이 있다고 하신다면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시는 것은 가능하실 수 있겠으나
우선은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부터 특정을 하셔야 합니다.
단지 길이 막힌다는 정도로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