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변경 후 기존 계약서 파기 확인해야하나요?
청년버팀목대출로 전세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했는데 전세보증보험 관련 특약 내용 수정사항이 있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계약일시나 금액은 동일하고 정말 특약사항 한 줄만 변경 하여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였기 때문에 이번엔 임대인이 오지 않고 부동산이 임대인 도장을 대신 받아 다시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위임장도 따로 받진 않았습니다.
기존계약서를 제가 보는 앞에서 폐기할 줄 알았는데 임대인에게 새 계약서 사진 찍어 보내고 기존 계약서 3장 모아서 파쇄한다고 말로만 하는데 파쇄한걸 직접 보지 못해서...찝찝합니다.
기존 계약서 파쇄하는 걸 확인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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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가 파쇄된 것을 확인하지 않았을때 상정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상대방이 기존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인바, 변경된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등으로 양당사자 동의가 있었다고 입증된다면 크게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