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시 작성한 특약 삭제 가능한가요?
저는 임대인이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님 통해 전세계약서를 작성 후 날인 하였습니다.
다만 특약 사용 중 공인중개사님이 아래 내용에 대해 사전고지 없이 계약서 작성 당일이 민법상 내용이고 전세사기/사건 등으로 특약에 반영 해야한다고 말씀하여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인지하고 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 한다. 다만, 임차인은 양수인이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후 관련 내용의 경우 선택특약이며 필수특약이 아님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경우
1. 해당 특약 삭제 가능한가요? 임차인분께서 확정일자 신고 완료 및 대출심사 진행중인데 해당 특약 삭제에 따라 관련 절차가 재진행 되어야 하나요?
2. 해당 특약이 민법상 내용이고 필수적 기재 사항이 맞나요? 민법상 내용이라면 민법 몇조 몇항에 의거한 사항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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