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작성한 특약 삭제 가능한가요?
저는 임대인이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님 통해 전세계약서를 작성 후 날인 하였습니다.
다만 특약 사용 중 공인중개사님이 아래 내용에 대해 사전고지 없이 계약서 작성 당일이 민법상 내용이고 전세사기/사건 등으로 특약에 반영 해야한다고 말씀하여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인지하고 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 한다. 다만, 임차인은 양수인이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후 관련 내용의 경우 선택특약이며 필수특약이 아님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경우
1. 해당 특약 삭제 가능한가요? 임차인분께서 확정일자 신고 완료 및 대출심사 진행중인데 해당 특약 삭제에 따라 관련 절차가 재진행 되어야 하나요?
2. 해당 특약이 민법상 내용이고 필수적 기재 사항이 맞나요? 민법상 내용이라면 민법 몇조 몇항에 의거한 사항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미 계약서에 날인까지 하신 상태라면 해당 부분을 가지고 계약자체를 해지할수는 없니다, 더 정확히는 문제를 제기한다면 중개사에 대한 중개사고에 대한 부분일듯 보이고,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해지통보가 어려울듯 보입닏,,
2. 다만~~ 이부분은 실제 법률로 명시된 부분이며, 임대인이 매매시 통보여부는 선택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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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특약은 민법에 없는 조항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을 작성하므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이나 분쟁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이 됩니다. 그리고 본 질문과 같은 특약사항이 없다면 임대인이 특약사항에 없었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있어 임차인 입장에서 작성하는 것이 덜 불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특약사항을 삭제한다고 해서 대출이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서명을 하셨으니 삭제하려면 임차인 동의하에 재작성 하셔야 하는데 임차인이 동의해줄 확률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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