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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짙푸른두꺼비42
짙푸른두꺼비42
23.10.17

전세계약시 작성한 특약 삭제 가능한가요?

저는 임대인이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님 통해 전세계약서를 작성 후 날인 하였습니다.

다만 특약 사용 중 공인중개사님이 아래 내용에 대해 사전고지 없이 계약서 작성 당일이 민법상 내용이고 전세사기/사건 등으로 특약에 반영 해야한다고 말씀하여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인지하고 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 한다. 다만, 임차인은 양수인이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후 관련 내용의 경우 선택특약이며 필수특약이 아님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경우

1. 해당 특약 삭제 가능한가요? 임차인분께서 확정일자 신고 완료 및 대출심사 진행중인데 해당 특약 삭제에 따라 관련 절차가 재진행 되어야 하나요?

2. 해당 특약이 민법상 내용이고 필수적 기재 사항이 맞나요? 민법상 내용이라면 민법 몇조 몇항에 의거한 사항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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