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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두꺼비42
짙푸른두꺼비4223.10.17

전세계약시 작성한 특약 삭제 가능한가요?

저는 임대인이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님 통해 전세계약서를 작성 후 날인 하였습니다.

다만 특약 사용 중 공인중개사님이 아래 내용에 대해 사전고지 없이 계약서 작성 당일이 민법상 내용이고 전세사기/사건 등으로 특약에 반영 해야한다고 말씀하여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인지하고 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 한다. 다만, 임차인은 양수인이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후 관련 내용의 경우 선택특약이며 필수특약이 아님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경우

1. 해당 특약 삭제 가능한가요? 임차인분께서 확정일자 신고 완료 및 대출심사 진행중인데 해당 특약 삭제에 따라 관련 절차가 재진행 되어야 하나요?

2. 해당 특약이 민법상 내용이고 필수적 기재 사항이 맞나요? 민법상 내용이라면 민법 몇조 몇항에 의거한 사항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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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미 계약서에 날인까지 하신 상태라면 해당 부분을 가지고 계약자체를 해지할수는 없니다, 더 정확히는 문제를 제기한다면 중개사에 대한 중개사고에 대한 부분일듯 보이고,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해지통보가 어려울듯 보입닏,,

    2. 다만~~ 이부분은 실제 법률로 명시된 부분이며, 임대인이 매매시 통보여부는 선택사항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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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특약은 민법에 없는 조항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을 작성하므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이나 분쟁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이 됩니다. 그리고 본 질문과 같은 특약사항이 없다면 임대인이 특약사항에 없었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있어 임차인 입장에서 작성하는 것이 덜 불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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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특약사항을 삭제한다고 해서 대출이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서명을 하셨으니 삭제하려면 임차인 동의하에 재작성 하셔야 하는데 임차인이 동의해줄 확률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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