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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9.04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나요?

저지르는 범행이 죄가 될것이다라는 생각, 그 죄를 범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고의범의 경우만 처벌한다는 뜻이 맞는것인지요?

그리고 정성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이말이 무슨뜻인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고의는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의 발생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형법은 당연히 고의범의 경우에만 처벌을 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수의 경우는 비난의 정도가 낮으므로 모든 실수를 형법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어렵고, 결과가 중한경우등 특별한 경우에만 처벌규정을 정해놓았습니다.

    -주의를 태만하여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는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불씨로 인하여 산불이 난 경우를 생각해보면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에는 산불을 내려는 의사나 생각은 없었고, 불이 꺼질거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의는 하여야 할 것이기에 주의를 태만한 것이며, 불을 낸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한 행동이 아니기에 과실이 됩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가. 일부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게 되면 손괴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지만 형사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나. 일부로 사람을 죽이게 된다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다면 '과실치사'라는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살인죄에 비하여 상당히 경한 처벌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에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실범에 대해서는 일정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실치사, 과실치상 등 기타 치사와 치상 등의 중대한 결과 등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여야

    과실범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합니다.

    그리고 과실범에 대해서는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위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70조(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81조(과실일수)

    과실로 인하여 제177조 또는 제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제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①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고, 과실범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만 처벌을 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