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르는 범행이 죄가 될것이다라는 생각, 그 죄를 범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고의범의 경우만 처벌한다는 뜻이 맞는것인지요?
그리고 정성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이말이 무슨뜻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