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13조가 누굴 위해 그리고 어떤것을 위해 무엇을 설명하는지 이해가안갑니다

제13조(고의)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성립요소에서 말하는 사실은 어떤것을 말하는것이며 , 제가 이건 통상적으로 봤을 때 범죄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피의자인권에대한 보호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이의 실현을 인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범죄사실이라는 점을 알지도 못한 자의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규정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며 행위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조건의 하나입니다.

      부주의로 잘못을 저지른 과실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인권과 관련되어있기보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 어떠한 범죄에 사실적으로 행위를 하여 그 범죄가 예상하는 결과에 이른 경우에도 고의가 없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일부인 현금 수거 및 전달에 대하여, 이러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며 돈을 받아 전달한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하여 진실로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행한다는 걸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