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13조가 누굴 위해 그리고 어떤것을 위해 무엇을 설명하는지 이해가안갑니다
제13조(고의)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성립요소에서 말하는 사실은 어떤것을 말하는것이며 , 제가 이건 통상적으로 봤을 때 범죄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피의자인권에대한 보호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