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
23.11.25

형법 13조가 누굴 위해 그리고 어떤것을 위해 무엇을 설명하는지 이해가안갑니다

제13조(고의)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성립요소에서 말하는 사실은 어떤것을 말하는것이며 , 제가 이건 통상적으로 봤을 때 범죄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피의자인권에대한 보호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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