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고의)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성립요소에서 말하는 사실은 어떤것을 말하는것이며 , 제가 이건 통상적으로 봤을 때 범죄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피의자인권에대한 보호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이의 실현을 인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범죄사실이라는 점을 알지도 못한 자의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규정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며 행위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조건의 하나입니다.
부주의로 잘못을 저지른 과실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인권과 관련되어있기보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범죄에 사실적으로 행위를 하여 그 범죄가 예상하는 결과에 이른 경우에도 고의가 없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일부인 현금 수거 및 전달에 대하여, 이러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며 돈을 받아 전달한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하여 진실로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행한다는 걸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