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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제조기업을 운영중인데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중입니다. 이 경우에 개인기업에서 축적한 영업실적 및 매출 실적이 연계가 되는지요? 질문요지는 법인전환후 대출시 개인기업 실적이 인정이 되는냐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양수도를 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의 사업실적이 법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사업양수도는 법원의 법인 설립에 대한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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