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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없이 비대면 계약 방법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인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아직 계약은 못한상황이고 지인은 지방에 있어서 만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비대면으로 전자계약서를 작성할수 있다고 하는데 검색해보니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대리 역할을 하는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편하게 1:1로 전자 계약을 할수 잇는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굳이 전자계약이 아니더라도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서명, 날인 후 지인분께 보내서 서명, 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그대로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