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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2.09.17

공인중개사 없이 전월세 등 물건 계약시 야기되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지인분께서 부동산수수료 절감차원에서 혼자 내놓고


계약서 양식을 구매하여 양방간에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부동산에서의


계약과 달리 위험부담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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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거래에 임하심은 ,마치 변호사 없이 소송에 임한다고나 할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거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골키퍼 없이도 축구게임을 할 수는 있지만 더 위험하듯이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를 하면 안전하고 보다 합리적 객관적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목적물에 관한 법적 권리나 의무, 각종 거래의 위험성,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거래상의 제반 문제를

    공인된 중개사가 확인해서 중개해주고 또 보증보험에 의거 어느 정도 보완해줄 수 있으니까요.


    이상으로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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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건확인과 임대인 확인을 정확히 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1. 물건 하자는 없는지

    2. 수리는 해주는지

    3.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과 소유주가 같은지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4. 이사시 확정일자 받기

    5. 전세보증보험 가입


    이렇게 차근 차근 확인하면 되지만, 좀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추천드립니다.


    중개수수료가 아까울순 있지만 불안감보다는 나을듯 합니다.


    중개수수료

    보증금+월세*100 한 금액 기준으로 수수료 산정됩니다.


    5천만원 이하면 0.5% 한도 20만원

    1억 미만은 0.4% 한도 30만원

    1억~6억미만 0.3%

    6억~12억미만 0.4%

    12억~15억미만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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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생길 염려는 없습니다. 오히려 임차인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생기겠지요.

    그 지역 시세라던가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라던가 건축물대장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공문서를 평소에 봐볼 경험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개사가 없으면 그런쪽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 없이 직거래를 하면 매도나 임대인은 매수나 임차인을 구하는게 아무래도 수가 적을거고 구하는 사람역시 볼 수 있는 매물들이 한정적입니다.


    직거래로도 마음에 드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만나면 중개보수도 아낄 수 있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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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부동산 직거래의 위험은 다양한 양상으로 많이 나타나서 딱 하나를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당사자 중에 한 쪽이 부동산 지식·정보가 부족하다면 그만큼 거래사고나 사기 노출 위험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고요.

    중개수수료가 부담되신다면 직거래는 하시되 부동산에서 5~10만원 정도 대필료를 지불하고 계약서 작성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필일 경우에는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인중개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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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전월세 계약을 통할 경우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이 꺼리게 되는게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목돈을 넣어야하는데 등기부상 문제나 기타 중개대상물 설명등의 세부사항을 스스로 정확히 알수 없기에 안전성면에서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있어 시간이 더 지연될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의 경우 협력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빠른 임차인 섭외가 가능하지만 개인은 이를 이용할수 없기에 시간적인 면에서도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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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없이 거래계약을 하는 경우 권리분석에 제한이 되는 만큼 잘못 분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문제는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계약시 주변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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