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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용감한닭꼬치

제법용감한닭꼬치

길가다 넘어져서 보상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당시 사진은 아니며 제가 사진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보도를 재방문하여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24년 12월15일에 치킨집에서 음식 포장하고 나오는 길에 보이시는 턱처럼 올라가는 언덕같은 구조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앞니 파절 및 부상을 당했는데 검사,치료비가 만만찮은겁니다.

그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영조물배상책임 이런 것이 있길래 찾아보았는데 CCTV 자료는 1달이 넘으면 자료보관이 없다 하여 2월이 된 지금 cctv확보는 할 수가 없게 되었지만 당시에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했던 진료기록지 및 이후 진료했던 세부내역서나 처방전같은 것들은 자료가 있습니다.

2번째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턱이 언덕같은 구조로 올라가는 곳인데

당시 제가 넘어졌을 떄는 지금 사진처럼 환해보이지가 않았고 어두웠었습니다. 시간대가 7시 15~20분대 였는데 가로등이 불이 안켜졌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찍은 사진은 건물에서 나오는 빛떄문에 환해보이는 것이지 당시엔 건물에서 나오는 빛도 없었고 길이 어두웠습니다.

치킨집 사장님도 제 상태를 보셨었어요

문제는 제가 이 보상에 관련된걸 뒤늦게 알게 되어 알아보니까

거의 1개월 반가량 지난 지금 시점에서 시청에 전화해보았는데 시청에서 하는 말이 제가 저기 턱에 걸려 넘어졌다니까는 저 넘어진 턱은 사유공간이란 소릴 하더라고요? 저 곳이 아파트상가인데 자기들은 지금 사진에 보시면 대리석처럼 일자로 된 것을 기준으로 건물들 안쪽은 사유공간이고 외곽쪽 도로는 자기들 관할인데 턱은 안쪽이기 떄문에 자기들이 보상을 못해주겠단 뉘앙스로 얘길 하는거 같습니다.

당시에 제가 넘어졌을 때 정황이 기억이 안나서 분명 턱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넘어진 것만은 확실한데 빨간 턱인지 대리석에서 넘어졌는지에 대한 건 확실히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안그래도 넘어져서 억울하게 부상 당하고 검사에 치료비까지 쌩바가지를 긁게 생겼는데 넘어진 제 잘못이 분명 있겠지만 저 곳은 자주 가는 곳도 아니며 음식 포장을 하러 가려다가 저런 턱이 있을거라곤 생각도 못한 채 시야확보도 제대로 안되었을때 넘어졌는데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더라구요...

그래서 시청에서 하는 말로는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쪽으로 전화해서 보상에 관련한 문의를 해보라고 하는데 만약 그도 안된다면 국가배상이라는 것도 있다고 알려주긴 하는데 어떻게 보상 받을 길이 없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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