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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퓨마135
와일드한퓨마13522.02.12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보도사이 턱에 넘어졌어요.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보도사이 움푹 들어간 턱이 있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손가락과 발목을다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디에다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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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 입구와 보도 사이가 누가 관리하는 도로인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턱이 일반적인 관리가 잘 되지 않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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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음식점의 관리 감독 의무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여 해당 턱에 대한 사고의 방지에 대한 과실 유무를 따져 음식점 측에 손해배상 청구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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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음식점 운영자, 2차적으로 해당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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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식점 시설물(입구)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넘어진 것이라면 음식점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물의 위치 및 형태 등을 조사해야 할 것이며 시설물의 하자 등이 있는 경우도 넘어진 것에 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양측의 과실을 나누어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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