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보도블록 불량에 인한 부상> 구청 CCTV열람
안녕하세요.제가 인도로 된 길을 가다가 인도바닥이 상당히 파인 곳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걸을 수 없는 고통이 왔고 부분인대파열 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조금 알아보니 정비가 안되어 있는 인도는 국가가 정비를 안한 책임과 더불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국가배상) 나와있어 넘어진 영상자료 취합을 위해 구에서 운영하는 CCTV기록을 20분여가랑 열람 조회를 하였으나 본인만 나온게 아니여서 조회할 수 없을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너무 저에겐 필요한 자료인데 현재로서는 너무 답답하여 어떻게하면 자료 열람 및 조회가 가능할까요.
걸린 위치와 넘어진곳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들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20분 가량까지 해주지는 않을 것이고 사고 시간을
정확히 하여 다시 신청해 보시고 해당 지자체의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 담당자에게 사고 신고를 하게 되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보험 접수부터 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국가배상을 신청해야겠지만 그 때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손해 배상을 받기가 보험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