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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에 쓰일 퇴사일자, 발급일자 봐주세요

11월 20일 마지막 근무입니다.


퇴직증명서를 회사에서 받아야하는데 제가 작성해야해서요...


퇴사 일자를 11월 21일, 발급 날짜를 11월 20일로 표기하면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일은 11월 21일로 하고, 발급일자는 11월 20일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퇴사일과 관련하여 논란을 예방하려면 마지막 근무일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므로 11월 20일이 맞습니다. 발급날짜는 언제가 되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증명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퇴사일자(11.21) 마지막근로인(11.20) 으로 명확하게 적어 주시고 발급날짜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이 작성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일자를 11월 21일, 발급 날짜를 11월 20일로 표기하면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는 11월 21일로 기재를 하고 발급날짜는 실제 발급하는 날짜를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11.21.자로 표기하고 발급일자는 회사가 해당 서류를 발급한 날짜를 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