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도퇴사를 해도 2개의 4대보험료는 1달치를 전부 공제합니다.
고용보험료만 일할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오래 근무하고 퇴직할 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중도 퇴사, 월말 퇴사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 최종 3개월안에 2월달이 들어가면 조금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데,
2월달은 총일수가 28일로 다른 달보다 적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