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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22.12.10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언제 그만둬야 유리한가요?

전달 21일부터 이번달 20일까지 근무하고 급여는 말일에 받습니다.

2022.11.21~12.20 근무후 12.31일에 월급을 받습니다

다음달에 사직한다고 가정했을때 1월2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와 말일까지 근무후 퇴사한다면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퇴직금 계산에서 어떻게 계산되고 어떤게 유리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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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도퇴사를 해도 2개의 4대보험료는 1달치를 전부 공제합니다.

    고용보험료만 일할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오래 근무하고 퇴직할 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중도 퇴사, 월말 퇴사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 최종 3개월안에 2월달이 들어가면 조금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데,

    2월달은 총일수가 28일로 다른 달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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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퇴직금은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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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20일에 퇴사하나 1월 말일에 퇴사하나 우선 공제되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재직일수가

    조금 늘어나는 만큼 금액이 약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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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월단위로 납부하므로 월 중에 퇴사해도 똑같은 금액을 납부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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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하더라도 4대보험료는 정상적으로 원천징수 하며, 퇴직금의 경우 퇴사일이 지연되는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그만큼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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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월 20일에 그만두든 말일에 그만두든 국민연금, 의료보험, 퇴직금 계산에서 크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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