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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WBC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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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증권 세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주식 세금이라는게 증권사마다 따로 계산해서 내는게 아니라 모든 증권사에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해외주식 세금이 250초과라고 했을 때 증권사마다 50만원을 벌면 제가 세금을 내야한다는걸 증권사들이 어떻게 아나요?

증권사들끼리 연락을 주고받아서 소득세 서류를 저한테 보내주나요?

2.혹시 제가 해외소득을 본 뒤 바로 탈퇴를 한다면

설령 소득을 보아도 서류를 받지 못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증권사들이 전산으로 다 공유합니다.

    바로 탈퇴해도 세금 내야 할때 되면 다 연락 옵니다.

    보통의 사람이 세금을 회피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내야 할 세금은 내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증권사는 모르지만 국세청은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존에는 투자자가 알아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이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게 되는 구조입니다

    • 하지만 요즘은 증권사에 신청하면 세금 신고를 대신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합산하여서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권사별로 거래내역을 합산하셔야 합니다.

    2. 위와 같이 탈퇴를 하신다면 해당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셔서 거래내역 등에 대한 서류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증권 관련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도 소득에 관한 세금은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양도소득에 대한 내용을 세무서에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