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제가 kb증권에 미국주식 200만원 벌었고 미래셋증권에서 미국주식 100만원 벌었으면 250만원 감면되고 5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나요~?? 계좌 증권사가 달라고 합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증권사가 다르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을 통합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 양도차익은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므로 질의의 경우 300만원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권사가 다르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인별로 과세하는 것으로 증권사별로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는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증권사별이 아닌 개인별 합계 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권사가 다를 경우, 모두 합산합니다. 연간 모든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4월쯤 되면 각 증권사에서 귀하쪽으로 해외주식 양도 관련 리포트를 보내줄겁니다.
그거 보시고 홈택스에서 합산해서 신고납부하시면 돼요.
10만원 정도 세액 나오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