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kb증권에 미국주식 200만원 벌었고 미래셋증권에서 미국주식 100만원 벌었으면 250만원 감면되고 5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나요~?? 계좌 증권사가 달라고 합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증권사가 다르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을 통합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 양도차익은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므로 질의의 경우 300만원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권사가 다르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인별로 과세하는 것으로 증권사별로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는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증권사별이 아닌 개인별 합계 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권사가 다를 경우, 모두 합산합니다. 연간 모든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4월쯤 되면 각 증권사에서 귀하쪽으로 해외주식 양도 관련 리포트를 보내줄겁니다.
그거 보시고 홈택스에서 합산해서 신고납부하시면 돼요.
10만원 정도 세액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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