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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두루미66
위대한두루미6622.11.24

해외주식 세금신고? 5월에 하는거 있잖아요

250만원 이상 수익보면 세금신고 해야 한다던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증권사에 대신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투자 하고 싶어도 세금때문에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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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1년에 기본공제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부세액이 나오지만,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여전히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대다수의 금융기관에서 자사 고객들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신청을 받아 신고를 해줍니다.

    신청을 못하셨거나, 신고대행을 진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투자하시는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자료는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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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익년 5월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있사오니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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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 증권사에서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해줍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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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증권사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해줍니다 ㅎㅎ 저같은 세무사한테 맡기셔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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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한 거주자인 개인은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납세자 본인이 해야 하지만, 거래하고 있는

    증권회사에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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