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1년에 기본공제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부세액이 나오지만,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여전히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대다수의 금융기관에서 자사 고객들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신청을 받아 신고를 해줍니다.
신청을 못하셨거나, 신고대행을 진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투자하시는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자료는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