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산재가 불인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불인정판단을 받은 사유로 신청당시의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등의 기망행위가 인정된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패소로 인한 비용은 법원의 소송비용확정결정을 통해 산정된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