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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젊은파프리카
노동부에 진정넣어서 형사처벌된 고용주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인한 정신적 보상 청구할려고 하는데 이게 인정이 잘 되는 건인가요? 괜히 했다가 패소하면 상대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하니 하지말까요?
체불임금은 노동청진정 넣었을때 다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전피해에 관하여는 재판부에서 위자료 인정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소송비용부담을 고려했을 때는 안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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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 경우 일부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미 본인이 체불된 임금에 대해선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소송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무리한 청구는 패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